대구시는 국방부와 '대구 군 공항 이전'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.
합의각서에는 이전 사업의 기본 방침은 물론 기부·양여 재산 명세와 평가 시기,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.
이전 사업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, 남겨진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.
국방부는 앞으로 11조 5천억 원 규모의 군 공항, 공군 부대 등을 이전하는 국책사업의 시행자로 대구시를 지정하고,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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